Page 371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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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및 규정운영 • 371
제12조(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연구원의 구성원은 관련 학자들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
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도 문제성이 발
견 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3조(피제소자의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
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과 내용을 외부
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5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