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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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및 규정운영 • 371




               제12조(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연구원의 구성원은 관련 학자들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
                    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도 문제성이 발

                    견 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3조(피제소자의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

                    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과 내용을 외부
                    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5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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