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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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사상연구원 운영회칙  • 325




                     1) 퇴옹성철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2) 돈오돈수와 구경각론 등 퇴옹성철 스님의 선론 연구
                     3) 각종 연구 업적물(연구서 및 학술지) 발간

                     4) 학술연찬회 및 각종 교육관련 사업 진행

                     5) 국내외 연구단체 및 각 학회와의 교류
                     6) 불교학의 발전과 수행문화 진작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7)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구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
                       로서, 불교학과 인접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 본 연구원의 위

                       촉을 받은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퇴옹성철 스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스님의 사상을 현창하고자 하는 본 연구원의 각종 사업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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