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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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퇴옹학보』 제17집
3) 회원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연구회원은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다.
2) 연구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연구논문을 제
출할 수 있다.
3)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수
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가입 절차)
본 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
출하거나, 연구원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단 후원회원의 경우 후원
기금 자동이체 신청서로 대체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회원
2)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후원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