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6 - 퇴옹학보 제17집
P. 346

346 • 『퇴옹학보』 제17집




                     <불교> 100호(1994.8), 3.



               (6)  대장경(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다. 인용한 원문은 쌍따옴표(“ ”) 안에 표기하되 한국어 번역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원문)”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약호
                     예)  고려대장경 : K

                        한국불교전서 : H

                        대정신수대장경 : T
                        만신찬속장경 : X

                     이 외의 문헌은 해당 학문(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약호를
                     사용하되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다시

                     밝힌다.

                  나. 한문(漢文) 문헌
                     예)  ○○○經』(K7, 512c-513a), “원문”
                        『
                        『○○○疏』(T42, 148c-149a), “번역문(원문)”

                  다.  티벳 문헌[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의미함]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