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6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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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퇴옹학보』 제17집
<불교> 100호(1994.8), 3.
(6) 대장경(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다. 인용한 원문은 쌍따옴표(“ ”) 안에 표기하되 한국어 번역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원문)”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약호
예) 고려대장경 : K
한국불교전서 : H
대정신수대장경 : T
만신찬속장경 : X
이 외의 문헌은 해당 학문(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약호를
사용하되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다시
밝힌다.
나. 한문(漢文) 문헌
예) ○○○經』(K7, 512c-513a), “원문”
『
『○○○疏』(T42, 148c-149a), “번역문(원문)”
다. 티벳 문헌[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