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7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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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옹학보』 논문작성 안내  • 347




                     라. 빨리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DN.II, 135. [Dīgha Nikāya Vol.2, p.135를 의미함]
                           Sn, 342게. [Suttanipāta verse 342를 의미함]

                           Vism, 542, “번역문(원문)” [Visuddhimagga, p.542를

                           의미함]
                     마. 범어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RV.Ⅸ, 48cd ; AKBh, 393.



                  (7)  인터넷 정보 인용의 경우,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아래

                     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www.studies.worldtipitaka.org (2013.2.15).



               Ⅱ. 참고문헌




               1) 참고문헌 표기의 기본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각주 포함)에서 인용한 문헌만 정리·표기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된 약호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

                     는 참고문헌의 서두에 밝힌다.

                  (3)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차 자료는 원전 및
                     사전류, 2차 자료는 논문 및 저역서,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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