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4 - 퇴옹학보 제17집
P. 344

344 • 『퇴옹학보』 제17집




                  예) 홍길동(2013), 100 재인용.

               (7)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나, 서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7), 14 ; 中村元(1960), 50 ; Schmithausen(1981),

                     23.
               (8) 학문 분야 또는 전공 별 특수한 표기는 관례에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

               (1) 논저[1인 저자의 경우]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시하되 같은 해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간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2016a), 20. [2016년 2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
                     20쪽을 의미함]

                     홍길동(2016b), 3-4. [2016년 10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저서

                     3-4쪽을 의미함]



               (2) 논저[2인 이상 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
                  저자 외○인’만 표기한다.

                  가. 동양어권 :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30.
                        홍길동 외 3인(2014), 50-60.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