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4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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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퇴옹학보』 제17집
예) 홍길동(2013), 100 재인용.
(7)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나, 서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7), 14 ; 中村元(1960), 50 ; Schmithausen(1981),
23.
(8) 학문 분야 또는 전공 별 특수한 표기는 관례에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
(1) 논저[1인 저자의 경우]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시하되 같은 해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간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2016a), 20. [2016년 2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
20쪽을 의미함]
홍길동(2016b), 3-4. [2016년 10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저서
3-4쪽을 의미함]
(2) 논저[2인 이상 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
저자 외○인’만 표기한다.
가. 동양어권 :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30.
홍길동 외 3인(2014), 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