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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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퇴옹학보』 제18집
2) 이사회는 본 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학술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3)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
집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13조(기구)
1)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① 이사회
② 편집위원회
2)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연구원 운영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