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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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사상연구원 운영회칙 • 357




               제3장 임직원과 기구



               제10조(임직원의 구성)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3) 감사 1인

                     4) 편집위원장 1인
                     5) 편집위원 약간 명

                     6) 연구원장 및 연학실장 각 1인
                     7) 연구원 및 행정업무 담당 약간 명



               제11조(자격 및 임명)

                     1) 이사장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원장과 연학실장이 위촉한다.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등의 인원은 원장의 제청

                       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직무)


                     1)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
                       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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