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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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사상연구원 운영회칙 • 359
제4장 후원회
제16조(후원회 개최)
후원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후원회의 관장사항)
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원회는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연구원 발전을 최우선 과
제로 한다.
3) 후원회는 연구원의 발전방안을 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제정
제18조(재정)
본 연구원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금, 백련불교문도 산하 사찰
의 후원금, 학술용역의 수익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의 이사회 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이
사회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