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선림고경총서 - 12 - 임제록.법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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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5가어록의 편집체제는 운문록을 제외하고는 임제록을 기준으로 하였다.따라
서 법안록도 임제록을 기준으로 행록,상당,감변,천화 등으로 나누었다.
2.임제록에서 할(喝)은,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악!’으로,단순한
설명일 경우에는 ‘할’로 번역하였고,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었다.
3. 임제록의 번역은 성철스님 구결토에 의거하였고, 임제록 (岩波文庫,早比奈宗
源譯注)등을 참고하였다.
4. 문단은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눴고,제목은 중심 내용이나 기연에 따라
붙였다.
5. 임제록․법안록은 편집 사정으로 한 책에 실었다.
6. 부록으로 첨부된 법안록은 명(明)가흥대장경(嘉興大藏經)5가어록본이다.
7. 스님들의 생몰 연대는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 (大修館書占,1979)과 중국불
학인명사전(中國佛學人名辭典) (明復編,方舟出版社)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