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옹학보』 논문투고 및 발표신청 규정 • 333 제6조(원고 작성시 유의사항)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지라도 아래의 준수사항에 부합하 지 않은 원고는 게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준수를 요한다. (한국불교 학술단체연합회 개정안인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 참조) 제7조(논문게재 비용과 반환) 『퇴옹학보』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출된 원고와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