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4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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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퇴옹학보』 제17집



                        논문 심사규정 및 게재원칙












            1) 논문 심사 절차

               (1)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투고된 논
                  문은 편집위원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 『퇴옹학보』에 게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
                  및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

                  정ㆍ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 3인은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4)  게재’는 특별한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하나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는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논문의 본래 취

                  지가 달라지는 경우, ‘게재불가’는 표절이나 기타 본 학술지의 발
                  간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게재하기에 부실한 경우에 해

                  당한다.

               (5)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
                  을 통보하고, 수정본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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