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5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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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규정 및 게재원칙 • 335
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때에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심사 한다.
(6)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
을 통보한다.
(7) 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의 판정에 따른다.
(8)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심사 기준
(1) 게재 논문은 성철사상연구원에서 제정한 『퇴옹학보』 논문 게재
원칙 및 집필요령에 맞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2)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
(5)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연
구사를 정리하고, 게재 논문이 그들 논문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를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3) 논문 게재 원칙
(1) 성철사상연구원에서 개최한 연찬회에서 발표한 학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