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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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퇴옹학보』 제17집
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과 불교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구원의 임원과 구성원, 편집위원 등 연구원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학자적 양심 준수의 의무)
연구원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
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무)
연구원의 구성원과 관련된 학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
며,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논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청렴의 의무)
연구원의 구성원과 관련 학자들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
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표절에 관한 규정)
1. 본 연구원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