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선림고경총서 - 12 - 임제록.법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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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십규론 해제(宗門十規論 解題)
종문십규론은 법안종의 종조인 법안 문익(法眼文益)스님이 찬술한 것
이다.당시 납자들의 잘못된 안목과 공부 태도,처신 등 종문의 병폐를
10가지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서술한 내용이다.이 종문십규
론은 수행의 지침이 되는 이외에도 선종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종 5가종파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2장에서 “두 갈
래로 내려오면서 줄줄이 파를 나눠 모두가 한 지역씩을 차지하였는
데…… 덕산․임제․위앙․조동․설봉․운문에 와서는……”이라 하였
으니,자종(自宗)을 제외한 5가의 스님들이 이 당시에 이미 한 유파를 이
루고 있었다는 일반적인 의식을 볼 수 있다.또 4장에서도 “조동(曹洞)은
스승과 제자가 북 치고 화답하는 것으로 작용[用]을 삼고,임제(臨濟)는
뒤바뀌는 것으로 바탕[機]을 삼는다.운문[韶陽]은 천지를 뒤덮고 많은
흐름을 뚝 끊으며,위앙(潙仰)은 부절이 맞듯 골짜기에 메아리 울리듯 네
모와 동그라미가 묘하게 맞는다……”하여 5가에 대한 평을 달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는 “공안(公案)을 지도한다”는 내용에서 당시에도 간화선(看話禪)
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속장경에 수록된 ‘제 중간십규론 후(題重刊十規論後)’는 원(元)의 무
온 서중(無慍恕中:1309~1386)스님이 쓴 발문인데,이에 의하면 원 지
정(至正)6년(1326)에 경산(徑山)의 적조원(寂照院)에서 판각하였으나 후
에 전쟁으로 모두 타버려서 태주(台州)의 위우민(委羽旻)큰스님이 비용
을 부담하여 다시 간행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서중스님의 발문은 ‘조선
장(朝鮮藏)’에서 구하여 속장경에 싣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