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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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및 규정운영  • 339




                       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연구원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

                       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지, 고유용어, 데이터 및 이에 준하
                          는 지적산물 등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원문 그

                          대로 옮긴 경우.



               제7조(윤리규정 위반 시의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

                  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해당 논문투고자의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연구비가 지급되었을 경우 연구비의 회수

                     4.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내용의 공시
                     5.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에 대한 통보

                     6. 한국학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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