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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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퇴옹학보』 제17집




            제8조(기타: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학회지에 중복되어 게재되
               거나 발표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이행의 관리, 감독)

               본 연구원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

               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위

               촉하는 3인의 학자와 성철사상연구원 원장과 연학실장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격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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