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고경 - 2018년 1월호 Vol. 57
P. 48

히 지공 갓흔 분은 세간을 혹란(惑亂)한다고 당시 황제가 옥중                                                혜광(慧光)이 발(發)함과 동시에 육체상 허다(許多) 신이(神異)가
                                                  18)
           (獄中)에 감금하여도 여전히 분신하여 단이여  결국은 황제도                                                 수반되는 것 [33b]이다. 이러케 되면은 좌탈입망(坐脫入亡)  방
                                                                                                                                              21)
           석방치 않을 수 없게 되였는 것이다.           19)                                                광(放光) 사리(舍利) 갓흔 것은 문제삼을 것도 없는 것이다. 즉
                                                                                                              22)
                                                                                                                                     23)
             이 분신이 자유하면 은신(隱身)도 자유하여 여하(如何)한 사                                               사망시에 단좌(端坐) 한 그대로 혹 직립(直立) 하여 혹 행보
           람도 그 형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케 되면은 공중비                                               (行步) 타가 그냥 정립(停立) 하여 죽는 것이며 생전 사후간
                                                                                                 24)
                                                                                                                     25)
           행 (空中飛行)[33a]은 문제 삼을 필요도 없거니와 사후 현신(現身)                                           에 종종(種種) 이색(異色)의 광명을 발하는 것이다. 사리(舍利)라
           도 여의(如意)케 되는 것이다. 승가(僧伽) 갓흔 이는 사후는 육신                                             는 것은 생전 사후간에 육체에서 이상한 구슬이 다수 나는 바
           을 탑중(塔中)에 안치하고 수십 척(尺) 고탑(高塔)을 건축하였든                                              또 이상한 것은 이 구슬 즉 사리가 분합(分合)을 하여 수개(數

           바 수백 년 후에도 간혹 탑상(塔上)에 현신(現身)하며 또한 타처                                              箇)가 일개(一箇)로 일개가 수개로 변하는 것 등이다.
           (他處)에도 출현하여서 그 지방 장관이 매월 그 출현기(出現記)                                                 상기 (上記)한 신이(神異) 등은 보통 추상(推想)으로는 절대 증
           를 중앙부에 보고케까지 되였다. 그리하여 그 탑 소재지인 사                                                 빙할 수 없는 허언망담(虛言妄談) 갓지만은 실지 천만인이 목도
           주인 (泗州人)은 항시 승가의 현신을 목도(目睹)케 됨으로 의심없                                              한 바인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26)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사주인 (泗州人)이 견대성(見大
           聖)(승가[僧伽]의 존칭[尊稱])이란 언구(言句)까지 일반에 유포되였
           든 것이다.   20)                                                                      21)   좌탈입망(坐脫入亡) : 앉은 그대로 열반에 듦.
             이는 생전분신(生前分身) 사후현신(死後現身)의 일례(一例)인                                               22)   단좌(端坐) : 단정(端正)하게 앉음.

           바 무심 (無心) 즉 자재위(自在位)에 도달하면은 정신상 무한한                                               23)   직립(直立) : 꼿꼿이 섬.
                                                                                             24)   행보(行步) : 걸어 다님.
                                                                                             25)   정립(停立) : 멈추어 섬.
              역을 교화하다가 사주(泗州)에 머물며 보광왕사를 창건하였다. 명성이 황실에                                      26)   목도한 바인이 : “목도한 바이니”
              도 알려져 709년 내도량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710년 장안의 천복사에서 좌선
              에 든 채로 입적하자 칙령으로 등신불로 봉안되어 사주로 옮겨 사리탑 안에 안
              치되었다. 이후 『고승전』이나 『불조통기』 등에 몸을 나툰 기록으로 유명하며, ‘사
              주의 대성(大聖)’으로도 불린다.
                                                                                             최원섭
           18)   단이여 : “다니어”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영상미디어의 불교 주제 구현
           19)   지공화상의 신통에 대해서는 성철스님 법어집 『영원한 자유』에도 소개되어 있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원과 금강대학교 인문한국연구센터 교수를
           20)   승가화상의 신통에 대해서는 성철스님 법어집 『영원한 자유』에도 소개되어 있다.                                 지냈다. 현재는 위덕대학교 전임연구원. 대중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46                                                                                   2018. 01.                                               47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