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고경 - 2022년 8월호 Vo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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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봉선사 큰법당.



             月初禪師遺囑書」, 『홍법우』 창간호, p.94.)를 남겼는데, 주요 내용은 선사의 재산
             2만 6천여 평의 토지를 전적으로 봉선사에 기증하고 강원을 설립할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홍월초는 평생 모은 토지 2만 6천여 평을 전부 봉선사에 헌납하여 봉선

             사 소유로 남기면서 이를 기반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할 것을 당부하였
             다. 첫째는 불교전문강원의 설립이요, 둘째는 선원의 설립이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기 어려우면 하나를 택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

             다. 아울러 이 유촉서에는 특별히 법손 이용하에게 ‘법물法物’로 부여한 토

             지를 언급함으로써 법맥의 전승자로 이용하를 명시한 것이 주목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35년 2월 19일 ‘월초선사月初禪師 홍법사업弘法事業
             봉선사奉先寺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이 창립되었다. 「봉선사 불교전문

             강원 원칙院則」을 제정한 날짜는 1936년 7월 1일이며, 1938년 3월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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