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고경 - 2020년 11월호 Vol.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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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가르침도 긴 세월을 지
나다보면 와전되고 곡해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럴 경우 고불고조의 바
른 안목을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치고 굽은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릇된
견해를 비판 없이 추종해서야 되겠는가?
1) 법명은 도일(道一, 709-788), 시호는 대적 선사大寂禪師. 강서 지방의 개원사開元寺 등지에서 널리 교화를 펴
세상 사람들이 강서江西 마조馬祖라 일컬음. 남악회양南嶽懷讓의 심인心印을 이어 종풍을 선양하고 백장百
丈·서당西堂·대매大梅·대주大珠·염관鹽官·남전南泉 등 걸출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2) 법명은 회해(懷海, 720-814), 시호는 대지 선사大智禪師. 마조馬祖의 법을 이어 홍주洪州 신오계의 대웅산에
서 종풍을 선양했다. 납자衲子들이 모여들어 그 절을 백장산 대지성수선사大智聖壽禪寺라 하고 스님을 백
장 선사百丈禪師라 칭함.
3) 법명은 희운希運, 시호는 단제 선사斷際禪師. 백장회해百丈懷海의 법을 잇고 848년 배휴의 청으로 완릉宛陵
개원사에서 개당하고 학인들을 제접提接. 850년 8월 황벽산에서 입적하였는데 입적한 해를 849년, 855
년이라고도 함. 저서로 『전법심요傳法心要』 1권 등이 있다.
4) 법명은 혜적(慧寂, 815-891), 시호는 지통 대사智通大師. 일찍이 탐원耽源을 참례하고 후에 위산영우潙山靈
祐의 법을 이음. 스승인 위산과 더불어 위앙종의 개조가 됨.
5) 법명은 지한智閑. 위산영우의 법을 이음.
6) 회호回互는 이것과 저것이 뒤섞여 섭입涉入한다는 뜻. 이치[理]를 벗어난 현상[事]이 없고 현상을 떠나 따
로 이치가 없으므로 차별의 현상계가 그대로 원융무애圓融無礙하다는 말.
7)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아 진귀 조사에게 선을 배웠다는 설로, 신라의 범일(梵日, 810-889) 스님
이 처음 주창했다고 전해진다. 범일 스님은 구산선문 중 사굴산파闍堀山派의 개창조이다. 진귀조사설은
진성여왕이 불교의 선禪과 교敎의 뜻을 물은 데 대한 대답이다.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
으나 궁극의 경지가 아님을 느꼈다. 그 뒤 진귀 조사를 만나 교 밖에 따로 전하는 선지禪旨를 얻고 대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진귀 조사에게 선을 배웠다는 것은 불교의 정설에는 없다.
8) 고려 스님으로 법명은 천책天頙, 원묘 국사圓妙國師에게 출가하고 보현도량에 들어가 만덕산 백련사의
제4대 조사가 됨. 저서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호산집湖山集』 등이 있음.
9) 법명은 담화(曇華, 1103-1163), 법호는 응암. 임제종 승려로 17세에 출가하여 원오극근圜悟克勤을 알현하
고 그 명에 따라 호구소륭虎丘紹隆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대혜종고大慧宗杲와 함께 임제 문하
의 2대 감로문甘露門이라고 불림. 『응암화상어록應菴和尙語錄』 10권이 있음.
10) 법명은 명본(明本, 1263-1323). 임제종 양기파 스님으로서 고봉원묘高峰原妙 스님에게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승속이 모두 존경하여 강남의 고불古佛로 불림. 『중봉화상광록中峰和尙廣錄』이 있음.
11) 법명은 지우(智愚, 1185-1269). 중국 임제종 승려로 설두중겸雪竇仲謙·정자원도淨慈源道를 참례하고 운암
보암運庵普巖의 법을 이음.
12) 법명은 도충(道沖, 1169-1250), 법호는 치절. 임제종 승려로 천복사薦福寺 송원숭악松源崇嶽 밑에서 참구하
여 수좌가 되고 후에 조원도생曹源道生 문하에서 깨달음. 『치절도충선사어록痴絶道沖禪師語錄』 2권이 있음.
13) 법명은 함걸(咸傑, 1118-1186), 법호는 밀암. 임제종 승려로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다 응암담화의
인가를 받음. 경산徑山·영은靈隱·천동天童 등의 큰 사찰을 돌며 머묾. 『밀암화상어록密菴和尙語錄』 1권
이 있음.
14) 법명은 지근志勤 호는 영운靈雲. 위산영우潙山靈祐 선사의 법을 이음.
15) 법명은 사비(師備, 835-908), 법호는 현사玄沙. 속성은 사謝 씨로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 어려서 낚시를
일삼다 30세에 부용영훈芙蓉靈訓에게 출가했으며 후에 설봉의존雪峰義存의 법을 이었다.
16) ‘부절符節’은 예전에 돌이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았던 물건을 말한다. 주로 사신들이
가지고 다녔는데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며 신분의 증거로 사
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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