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고경 - 2024년 2월호 Vol.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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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선고했다. 부탄에
서는 불상이나 초르텐 같은 불
교유산을 훼손하는 경우는 1급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기타
문화유산, 기념물을 훼손이나
파괴, 도굴하는 등의 4급 범죄
사진 5. 부탄왕국의 국사國師인, 둑빠-까규파 소속의 제 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움을 보
40대 제켐뽀가 참석한 국경일 축제.
여준다.
또한 불교신도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비유하자면 우리 불
6)
교에서는 바라이죄 를 지은 이
는 승려 자격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만 부탄에서는 나라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는 ‘지혜와 행위의 합일’을
사진 6. 푸나카 쫑. 마치 요새같은 ‘쫑’에는 승려, 행정관 강조하는 딴트라 불교의 요체
리, 사법관리들이 입주하여 각자의 업무를 처리
한다.
가 왕국의 실정법의 근간이 되
기 때문이다. 불교적 가치관은 불교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실
천덕목이기에 만약 이를 어기면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부탄왕국의 법사상은 샴발라(Shambala)의 통치철학인 깔라차크라
딴트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한문으로 번역하자면 『시륜경時輪經』으
6)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근거를 둔 ‘바라이죄’를 범한 승려는 승단에서 추방되나 ‘승잔죄’는 가벼운 죄
로 승단에 남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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