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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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호  | 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4 |   오늘날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
                                           다. 대신에 출가를 한다고 해서 사

                                           회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
          국가 발급의                           은 아니다. 그리고 불교 종파에 따

          승려자격증 도첩                         라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하
                                           고 불허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록

                                           에서는 승려의 자격을 어떻게 규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정하고 있을까?
                                             조선시대 승려의 자격을 살펴보
                                           기 전에, 승려의 결혼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 불교 전

                                           래 이래 승려의 결혼에 관한 기록
                                           이 간간이 나온다. 가령 원효대사
                                           가 요석공주와 정을 통하여 설총

                                           을  낳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

                                           士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종수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           고려 초에 처음 도입된 도첩
           학과에서 석사학위, 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 교수와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고려사』에는 결혼한 승려를 의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운봉선사심성론』, 『월봉집』 등이         미하는 ‘유처승有妻僧’이라는 표현
           있으며, 논문으로 「조선후기 가흥대장경           이 나온다. 현종 20년(1029) 6월 29
           의 복각」, 「16-18세기 유학자의 지리산
           유람과 승려 교류」 등 다수가 있다.            일조에 “유처승을 징발하여 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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