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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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장에 발생할 소란을 염려하여 점진적이고 유화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올해 7월 이후에

                  승려 되기를 자원한 자는 『육전』에 의하
                  여 정전丁錢을 받아 도첩을 주고, 7월 이
                  전에 삭발한 각 종파의 승려는 내년 3월

                  그믐날로 한정을 하여 신분과 도첩의 유

                  무를 따지지 말고 도첩을 주며, 그 이후
                  에 도첩 없이 출가한 승려는 소재지 관
                  청으로 하여금 붙잡아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나이 70세 이상은 도첩

                  을 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16년, 1416년 8월 2일
                                                      사진 2. 『대전회통』 도첩 문서식.


               조정에서는 도첩 없이 출가한 승려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첩을 주어 출
             가를 허락하되, 그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엄히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한 번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도첩 제도를 폐지하는

             성종 대에 이르기까지 출가한 승려에 대한 회유책이 지속되었다.



                노역의 댓가로 발부한 도첩



                  임금이 우대언右代言 정연鄭淵에게 말하였다. … 제조提調 등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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