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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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身役을 면제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도첩이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 충숙왕 때이다.



              지방의 향리로서 아들 셋을 둔 자는 그 아들을 삭발시켜 출가시켜

              서는 안 된다. 비록 아들이 여럿이라도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서 도
              첩을 얻어야만 아들 한 명으로 하여금 삭발하는 것을 허락한다.

                                               - 『고려사』 충숙왕 12년, 12년 2월



           아들 4명 이상이 되어야 1명을 출가시킬 수 있고, 관청으로부터 도첩을
          얻어야만 삭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첩’이라는 용어는 충숙왕 때 처
          음 나오지만 고려 초 문헌에 ‘도승度僧’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으므로 도

          첩 제도는 고려 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첩을 발급받지 않

          고 승려 된 자들도 많았던 것 같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 국가로부터 도첩을
          발급받지 않은 승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에서 사평부·승추부와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무릇 승

              니僧尼는 재주를 시험하여 도첩을 발급해 주고 삭발하도록 허용함
              이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래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는 자가 매우 많습니

              다.” 하였다.

                                              - 『태종실록』 2년, 1402년 6월 8일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출가하여 승려 되는 자를 단속하지 못하면 그만

          큼 국가의 신역에 동원할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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