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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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처승에게 도첩을 발급하지
             는 않았다. 대처승은 회유의 대상이 아니라 환속시켜 국가의 신역에 복무

             시켜야 할 양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대처승의 환속하는 법은 이미
                  세워졌는데도 수령이 그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오래된 폐단을 그대

                  로 좇고 있는데, 이는 승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군적軍籍이 날로 감소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관찰사
                  가 먼저 힘써서 이루어야 할 바를 살피지 않음이니, 경들은 마땅히
                  다시 잘 살펴서 대처승을 다 추쇄推刷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세조실록』 8년, 1462년 6월 10일



               불교를 맹신했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깊었던 세조 역시 대처승에 대해
             서만큼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모든 대처승을 추쇄하여 환속시켜서 국

             가의 신역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첩이 없는 승려 가운데 상당수

             가 대처승이었으므로 그들을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환속시키기 어려웠던
             것 같다. 성종 대까지 대처승의 추쇄는 지속되었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예전에 법을 어겨 승려

                  된 자와 대처승을 모두 추쇄하여 신역에 배정하고 9월에 보고하도
                  록 하였는데, 신역에 배정한 자는 매우 적고 놀고먹는 자도 줄어들
                  지 않았다. 이는 추쇄하는 것을 평상시의 일로 여겨서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니, 법을 세운 의미가 없다. 금후부터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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