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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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노역에 동원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도 성종 대
까지 대처승對妻僧(혹은 帶妻僧)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그런
데 조선은 승려의 결혼을 지속적으로 금지하여 연산군 이후 대처승에 관
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승려의 자격은 어떠
하였을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
다. “무릇 승려가 되는 사람이 양반의 자제이면 오승포五升布 1백 필
을, 서인이면 1백 50필을, 천인이면 2백 필을 바치게 하여, 거주하
고 있는 소재지의 관청에서 바친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맞으면 ‘도
첩度牒’을 주어 출가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
히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조실록』 1년, 1392년 9월 24일
당시 15~40세 노비의 값이 오승포 1
백 50필이고, 1개월 노비의 급여가 3필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승려가 되기 위
해 바치는 100~200필은 적은 수치가
아니었다.(『태조실록』 7년 6월 18일) 그야말
로 부자가 아니면 승려 되기가 매우 어
려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100~200필의 오승포를 바친 출가자에
게 국가에서 ‘도첩’을 발급하여 승려로
서 인정해 주고 군역이나 요역 등의 신 사진 1. 『경국대전』의 도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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