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고경 - 2019년 2월호 Vo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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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는 것으로 설가부說假部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온五蘊에

            속하는 법은 실재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계界는 실체가 없는 거짓[가假]이
            라는 관점이다.

              다섯째, 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이다. 세속의 현상[법法]은 허망하고 출세
            간의 진리만이 진실하다는 입장으로 설출세부說出世部의 사상이 여기에

            속한다. 세속적 가치와 현상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로지 출세간만을 진실
            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간을 혐오하고 출세간만을 지향하는 편향적 성향

            을 뛰게 된다.
              여섯째, 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이다. 일체 만법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

            불변의 실체란 없다는 주장이다. 서양철학의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과
            대비되는 사상으로 역시 허무론에 가깝다. 법장은 여기까지를 소승부파

            의 견해로 분류했다.
              일곱째, 삼성공유종三性空有宗이다. 삼성三性이 공空하면서 동시에 있다

            [유有]는 것으로 유식학파의 교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변계소집성은
            공하지만[변시계공遍計是空],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있다[의원유고依圓有故]’는

            것이다. 호법護法에 따르면 변계遍計란 제6식과 제7식이 여러 경계를 반연
            하여 일어나는 망상妄想과 망념妄念과 망정妄情을 뜻한다. 이렇게 생겨난

            것은 모두 망집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타기依他起란 일체 현상은 모두 인연 따라 발생하는데, 마치 환

            영과 같이[여환如幻] 실체가 없지만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비록 환영이
            지만 환영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다. 이를 ‘여환가如幻假’

            즉, 환영과 같이 가유假有로써 있기 때문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끝으
            로 원성실성圓成實性이란 이공二空, 즉 자아[아我]와 현상[법法]이 완전히 텅

            비어서 드러나는 진여실성眞如實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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