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고경 - 2020년 10월호 Vo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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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부임한 해는 대략 성종 5년
                                              (1474) 경인데, 당시의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다원茶園」(『점필재
                                              집』 권3)에 자세히 언급해 두었다.

                                                먼저 「다원茶園」을 살펴보면 “내
                                              가 처음, 이 고을에 부임하여 그
                                              폐단을 알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관에서 자체적으

                                              로 얻어서 납부하도록 하였다[余
                                              初到君知其弊,  不責諸民而官自求丏以
                                              納焉].”라고 한 대목에서 그가 목

                                              민관으로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어 그는 “나라에 바치는
           사진 1. 초의 스님 작作, 「16나한도」의 차 끓이는 부분.
                                              차가 본 군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데, 해마다 백성들에게 이를 부고한다[上供茶, 不産本郡, 每歲賦之於民].”라고

           한 것으로 보아 15세기경 함양군에서는 이미 차가 생산되지 않는데도 함
           양군민들은 차세를 내야 했기에 “백성들은 값을 쳐 전라도에서 (차를) 사

           오는데, 대략 쌀 한 말에 차 한 홉을 얻는다[民持價買諸全羅道, 率米一斗得茶一
           合].”라고 하였다. 이는 차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의 백성들의 노고를 사실적

           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茶園」은 당시 차 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자료로, 그가 함양 군수로 부임했던 1474년경
           에는 이미 함양에서 차가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진 셈이다.

             그러므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차를  토공했던 경상도, 전라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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