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고경 - 2021년 8월호 Vo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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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도僧徒가 시들고 쇠잔해진 것도 또한 유념을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불의의 변고에 공을 바치고 무사할 때에 힘을 얻게 되니,
                  의승義僧에게 복무를 면제해 주고 절간의 승려에게 세금을 덜어주

                  는 것은 대체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근래에 들

                  으니 영읍營邑의 가렴주구에 시달리어 이름난 암자와 거대한 사찰
                  이 텅 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환난을 염려하는 방도로 볼 때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만일 수령을 만나거든 면전에서 거듭

                  신칙하여 소생되고 개혁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라.”



               정조가 지방의 동향파악을 위해 파견한 안핵어사按覈御史 이곤수李崑
             秀에게 내린 글이다. 정조가 남북한산성 의승義僧에게 번전番錢을 반감시켜

             준 것은 스님들이 “(승려들이) 불의의 변고에 공을 바치고, 무사할 때에 힘

             을 얻게 된다.”는 국가·사회적 기여의 대가였던 것이다. 이밖에 즉위 12년
             에는 궁납宮納과 잡비雜費의 폐단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봉사의 부담을 면
             제해주고 궁납의 폐단이 없어졌지만, 관납官納의 폐단이 생긴다면 각 관아

             는 보고하라고 명한 것이나 즉위 15년에 남한산성에 들어가 사는 승려 중

             30년이 지난 자에게 진급시켜 주는 규정을 만들게 하고, 스님들이 부여 등
             4 고을의 절에서 말린 감을 진상하는 것을 면제해 준 사실들은 그것을 스
             님들을 백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조의 『범우고』 편찬의 배경 가운데 한 가지는 이단으로 낙인찍혀

             탄압받고 있었던 스님들을 백성으로 인식하여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혹
             독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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