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고경 - 2021년 8월호 Vol. 100
P. 196
초고령 사회에 있어, 노인의 폭언, 폭력, 학대, 경제적 생활고, 임종에 대
해 시한통고 받은 노인의 방치로 더 살고 싶어 하는 욕구의 좌절, 시한부
임종을 맞는 노인들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하고 시정하도록 정책적 제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평소 익숙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
지만, 이는 법적·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
는 나이 들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생활이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앞
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제도는 실제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
도록 국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처럼 재원은 보험 제도를 통해 마련하
고, 제도적·법적인 부분은 평상시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서 임종시스템을 갖춰 임종케어를 통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OECD국가에 속하는 선진국이 되
어 과거 과감히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듯이, 터미널(임종)
케어와 호스피스 등의 분야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AI가 투입되어
실제 간호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이즈음 우리
는 한 발 앞서 이에 걸맞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
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요양 서비스도 일정한 단계가 되면 점차 AI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한 단답형
의 대화 단계를 지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AI가 구현해내는 시
대(설거지전문, 청소전문, 말벗전문, 포행·산책전문 등 각각의 AI를 자동차나 가전제품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