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고경 - 2022년 3월호 Vol. 107
P. 116

다. 「종정 회기를 압두고」는 1932년 3월 개최될 종정 회기에 논의할 종헌의
          제정 문제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3안인 ‘원칙院則 인가설’
          을 제안한 글이다. 이는 사법의 개정이 총독부의 통제하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허영호는 「불청동맹조직과 나의 잡감」(1호), 「불청운동의 신과제」(3호),
          「불청운동과 이상확립」(7·8호)을 발표하였다. 「잡감」은 총동맹의 내실을 다
          지는 방안으로 교학에 대한 관심 제고, 범어·팔리어·서장어·서역어 등

          의 연구, 불교경전사에 대한 연구, 현대의 세계불교에 대한 연구 등을 제

          안하였다. 「신과제」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불교 이데올로기’를 가질 것을
          당부한 글이다.
           정상진은 「교계전망」(2호), 「개정사법기초안의 비판」(3호)을 발표하였다.

          「교계전망」은 총동맹에서 각 동맹과 사찰을 순시 결과를 가감 없이 드러낸

          글로, 본산, 중소 말사, 도회 포교당의 문제점을 일일이 비판하였다. 「사법
          기초안 비판」은 1932년 3월에 종회에서 논의할 사법의 초안을 검토한 글
          이다. 조선불교를 통일하기 위하여 사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어느 구절 속

          에 그 정신이 담겨 있는가 반문하며, 위원들이 말하는 통일이란 실제로는

          31개 독립국인 본산법을 도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출범 당시부터 기획자로 함께 참여했던 불교청년들은 총동맹 결성 후 머
          지않은 시점에  일부는 교무원의 임원으로, 일부는 중앙불전 강사로, 일부

          는 각 지역 사찰의 운영자로 진출하였다. 이들의 입장 차이가 갈등으로 발

          전하여 때로는 극렬한 지상 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허영호(분개생)의 「불교지상佛敎誌上 남명씨南溟氏의 변명을 재박再駁함 -
          사십만 원 증자 폐지 폭론에 대해서」(9·10합호) 【사진 4】는 당시 교무원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한 재단의 40만 원 증자안과 관련된 주장을 담았다.



          114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