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고경 - 2022년 8월호 Vo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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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해야 한다. 비구가 이에 의지해 출가하여 구
족계를 받으면 비구법을 성취한다. 이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
키겠는가? 답: 지키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이익을 얻고자 한다
면, 소酥·유油·생소生酥·밀蜜·석밀石蜜이다.”(T22, p.816a)
『빨리율』에 나타난 사의법은 걸식, 분소의, 수하좌, 진기약의 순으로 되
어 있지만, 『사분율』에서는 분소의, 걸식, 수하좌, 부란약의 순으로 되어
있다. 『빨리율』과 『사분율』에 나타난 수하좌와 진기약(부란약)의 예외 사항
은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사의법은 비구·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을 때 이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네 가지 생활 수단[사의법]은 출가자가 지켜
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방불교와 북방
불교를 막론하고 출가자로서 사의법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의법은 출가자가 유행遊行 생활하던 시대에 형성된 전통이다. 오늘날에
는 정주定住 생활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사의법은 형식적 의례로 전락해
버렸다. 이미 붓다 재세시在世時에 ‘네 가지 생활 수단’ 외에 수많은 예외 조
항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자는 사의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승가에 올리는 사사공양
사의법에 대한 붓다의 태도에 반기를 든 자가 바로 데와닷따(Devadatta,
提婆達多)이다. 그는 붓다에게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즉 ①비구들은 평생
토록 산림에서 거주해야 하며 마을[村邑]에 거주하면 죄가 된다. ②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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