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고경 - 2022년 8월호 Vo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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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법의 제정 배경
사의법은 비구·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붓다 시대에 출가
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던 유행자遊行者(paribbājaka)들도 모
두 사의법에 따라 생활했다. 당시는 출가자라면 누구나 사의법에 의지해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사의법을 ‘출가자의 네 가지 생활 수단(cattāro
pabbajjānissayā)’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빨리율』에 의하면
사의법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제정되었다.
한때 마가다국의 라자가하(Rājagaha, 王舍城)에서 붓다와 승려들에게
훌륭한 음식이 베풀어졌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불교 승가에 출가하면 좋
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
다. 그런데 그가 출가했을 때, 지속적인 음식 공양이 중단되었다. 부득이
걸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걸식하러 가자고 말하자, 그
는 자기는 걸식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먹
을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으면 환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배불
리 먹기 위해 출가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실이 붓다에게 알려졌다. 붓다
는 그를 불러 크게 꾸짖고, 이후 구족계를 줄 때는 ‘네 가지 생활 수단[四依
法]’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도록 제도화시켰다.(Vin.Ⅰ.56-57) 『빨리율』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첫째, “출가는 걸식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다. 그것에 대해서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별도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승차식僧次食
(saṅghabbatta), 별청식別請食(uddesabhatta), 청식請食(nimantana), 행주식行
籌食(salākabhatta), 십오일식十五日食(pakkhika), 포살식布薩食(uposathika), 월
초일식月初日食(pāṭipadika)이 있다.”(Vin.Ⅰ.58) 여기서 ‘별도로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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