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고경 - 2022년 8월호 Vo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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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생토록 걸식해야 하며 청식請食을 받으면 죄가 된다. ③비구들은 평
생토록 분소의糞掃衣를 입어야 하며 거사의居士衣(재가 신자가 보시한 옷)를 입
으면 죄가 된다. ④비구들은 평생토록 나무 아래에서 거주해야 하며 집 안
에서 거주하면 죄가 된다. ⑤비구들은 평생토록 물고기와 고기를 먹지 말
아야 하며 먹으면 죄가 된다.(Vin.Ⅱ.197)
데와닷따의 제안은 사의법에 육식 금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데와닷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데와닷따는 500
명의 비구를 데리고 승단을 떠났다. 데와닷따의 교단은 그 이후에도 존재
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붓다는 데와닷따와 같은 극단적인
고행을 거부했다. 붓다는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을 떠난 중도의
삶을 지향했다. 만약 붓다가 끝까지 사의법을 고집했다면 불교는 세계종
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붓다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의법은 출가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단이
다. 따라서 사사공양四事供養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때 빠세나디
(Pasenadi, 波斯匿王) 왕은 궁전 문밖에 대강당을 지어 석 달 동안 붓다와 승
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의복[衣被]·음식飯食·침구와 좌구[臥具]·질병
에 필요한 의약품[醫藥] 등을 베풀었다.(T2, p.609a) 빠세나디 왕이 붓다와
비구들에게 베풀었던 의복·음식·와구·의약 등을 ‘사사공양’이라고 한
다. 이 네 가지 공양물은 출가자의 수행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출가자
가 재가자로부터 이 네 가지 공양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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