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고경 - 2024년 4월호 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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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쇄하고 신역에 배정하여서 도망가서 한가롭게 노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실록』 16년, 1485년 9월 12일



              도첩제의 부활 사례


           성종 대에 대처승의 환속 정책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에는 대처승과 관련한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성종은
          승려의 자격증이던 도첩 제도 역시 폐지하였다. 『실록』의 「성종대왕 행장」

          에 보면, “성종 20년(1489) 예조에 명하여 다시는 중에게 도첩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도첩제의 폐지는 명종 대 기록에도 보인다.




              정원이 아뢰기를, “… 성종 대에 도승법을 혁파하고 중종 초년에
              또 승과의 대선大禪을 혁파했으니, 선대의 임금을 본받으시려거든
              마땅히 성종과 중종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군액의 감소를 핑

              계대시어 선대 임금께서 이미 폐지한 법을 복구하려는 것은 바로

              성종께서 도승법을 혁파하신 본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 ” 하
              니, 전교하기를, “양종에 관한 일로 대간·시종·유생이 여러 날을
              논의하게 하였으니 대비께서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폐단은 옛날과는 달라서 국가를 유지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

              에 대비께서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자 우리나라 개국 이래 전해 내
              려온 법을 다시 세운 것이다. 만약 도첩이 없는 승려를 모두 신역
              에 배정한다면 양민의 정전이 어찌 증가하지 않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명종실록』 5년, 155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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