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고경 - 2024년 8월호 Vol.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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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134호 참조)에서 수행한 말법시대 참회의식은 언제까지 유효하였을까?
               1927년 도키와 다이조常盤大定에 의해 제기된 영유와 신행의 연관성은
             지론종과 삼계교(보불종)으로 세분되지만 당나라에 이르러 화엄종에 합류

             되고 이들은 『속고승전』에서 화엄종 승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행과 영유는 같은 시기에 생존하여 말법시기를 인지했다. 하지만 신행
             의 기록은 600년 삼계교가 금지되면서 그가 실천한 참회수행과 의례에 관한
             기록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유의 전기에는 그가 전수한 참회의례가

             끊임없이 나온다. 말법시기 참회도량인 영천사 대주성굴 이후 같은 성격

             의 도량이 주변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어 향당산, 용문석굴에 이른다.
               그렇다면 신행과 영유를 따르며, 계를 지키고 참회의식에 참여한 수행
             자들은 과연 미륵이 하생할 때 그를 친견하고 용화삼회에 참여하였을까?

               『불설미륵내시경』을 보면 누가 미륵의 용화설법을 들을 수 있는지 서술

             되어 있다. 『미륵내시경』의 역자는 미상이고 4세기경 동진(317~420) 시기
             에 한역되었다. 미륵이 성불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할 때 모인 이들은
             다음과 같다.

               미륵이 태어나 성불하는 시기에 84,000 바라문들이 사문이 되고, 그가

             성불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 승라가 84왕과 함께 사문이 되고, 1,800 바
             라문이 미륵의 부모와 함께 사문이 되었다. 어진 부자 상인과 그의 권속,
             어진 형제, 84,000 소녀들도 미륵의 처소에 이르러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사문이 되었다. 미륵은 이들이 어떤 수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 때에 불경을 통송한 자이거나, 인자

                  한 마음을 가진 자이거나, 보시한 자이거나, 성내지 않은 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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