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선림고경총서 - 19 - 설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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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설봉록


               또 혹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쫓아내라.
               이 절의 연장자 중에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이 사람을 우
            러러 함께 법에 따라 종문의 법통을 내려주되 함부로 떠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뒤 주지하는 일은 부용스승님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또한 이
            제까지는 한 번도 비구니 제자를 수계한 일이 없으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비구니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하여 세상의 비
            난과 의심을 면하는 것을 항상된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절에 들어온 뒤에 절대로 주지와 따로 상의해서는 안 된
            다.



               개평(開平)2년(908)무진 4월 28일.
               사문 의존(義存)이 발표하노라.




               스승[先師]이 정하신 주지에 관한 규칙은 그 말씀을 받들어 명령

            장을 내려서 원래의 규정 조항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개개 스님이 동자승을 출가시키거나 사사로이 농사를 짓거나 자
            기 멋대로 밥솥을 걸어 대중과 따로 밥을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다.
               절의 물건을 맡기거나 주는 일,집채를 잡히거나 수리하고 옮기는

            일도 이에 준하여 금한다.


               때는 건덕(乾德)3년(965)을축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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