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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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퇴옹학보』 제18집




            에 대해 자문하면서 승려를 극진히 보호하였다. 이 유풍(流風)을 이어받

            은 역대 왕은 더욱 승려를 보호하였다. [하지만] 대장경 간행 등 문화상
            이어갈 사업도 있었으나, 점점 신앙이 미신화되어 가고 보호를 해야 할

                                  10)
            승려는 궁중부중(宮中府中) 의 구별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교가(敎家)로
                                      11)
            서 있을 수 없는 증상만(增上慢) 에 빠져, 화복(禍福)과 흉길(凶吉)로 인민
            을 현혹시켰다. 왕자(王子)는 사탑(寺塔) 건립과 승려의 환심을 얻어내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고갈시킴에 이르고 또한 유흥에 탐닉함이 위아래

            를 풍비(風痺)함에 이르렀다. 충렬왕 때 불교에 대한 간섭을 시작으로 즉
            위 12년 왕이 칙명하기를 ‘셋째 아들이 있는 자는 삭발하여 중이 되게

            하고, 이것을 위반 한 자는 자식이 하나라도 부모 모두 벌을 받는다’ 라
            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유교는 서서히 부활의 서광을 보이기 시작하

            였다. 종래 불교의 세력에 압도되어 혼재된 상황이었으나 불교 폐단을

            없애고 배척하는 기운을 보였던 것이다. 공민왕 말엽 공양왕 때에는 중
                   12)
                                                       13)
            방(重房)  김초(金貂) 등의 유학자가 불교 금압(禁壓) 을 상서하였는데 김
            초 상서는 맹렬하기 이를 데 없었다.




                        14)
                 석씨(釋氏) 는 몸을 깨끗이 한다면서 인륜을 어지럽히고 산림(山林)
                 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화복(禍福)의 교리는 요망함이 매우 심한데,


            10) 왕과 높은 관리를 이르던 말.
            11)  최상의 교법(敎法)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얻었다고 생각하여, 제가 잘난 체하는 거만
               곧 자신을 가치 이상으로 생각함
            12) 고려시대 최고위 무신 합좌기구.
            13) 탄압하여 못하게 함.
            14) 석가, 불가, 승려를 의미하지만, 석가모니를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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