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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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퇴옹학보』 제18집




                 습니까? 바라옵건대, 출가(出家)한 무리들을 몰아서 본업으로 돌아
                 가게 하며, 오교(五敎) 양종(兩宗)을 철폐하여 군영(軍營)에 보충하십

                 시오. 안팎의 사사(寺社)는 모두 소재지의 관사에 소속시키고, 무격
                 (巫覡)은 먼 곳으로 추방하시어 사람들마다 가묘(家廟)를 설치하게
                 하여 부모의 신을 안치하게 하고, 음사를 근절하시어 명분 없는 소
                 비를 막으십시오. 부모의 신을 걱정하여 금령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삭발하는 자는 죽여 용서하지 마시고, 음사(淫祀)하는 자도 죽이고
                                20)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상의 내용으로 당시 신앙 상태 및 승려의 행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 상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관련된 상황이었기에 민간의
                                        21)
            식자 사이에는 승려의 발호(跋扈) 에 반감을 품은 자도 상당히 있었다.
               [이리하여] 유학자 배척과 상충하여 저절로 불교 배척의 기운이 이미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2장 조선시대 불교금압(佛敎禁壓) (5쪽)
               조선시대, 이 시대는 시종 불교를 금압(禁壓)한 시대였다.

               즉,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불교의 폐단를 시찰하여

            12종파를 줄이고 단 교선(敎禪) 2종만 남기고, 사원 관전(官田)을 몰수하
            였다. 태종 때에는 전국 몇천 개의 불당을 없애고 이를 38개 사찰로 제




            20)  이 내용은 국사편찬회 홈페이지 『고려사』번역 내용을 크게 참고하였다.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kr_117r_0010_0040_
               0030(2021.5.30.열람)
            21)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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