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고경 - 2018년 9월호 Vo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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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부가 서로 구별되며, 신에게 제사 드리고 흠향케 하는 법
이 다름을 드러내어 중국인들의 복식과 제사법에 혼란이 생기
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사찰을 찾아 예배드리고 향
을 사르지 못하고 옛 제도와 예법을 따르도록 폐하께서 조칙을
내려 명령하셔야 합니다.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평
민·노예에 이르기까지 옛날의 법으로 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
지시켜야 합니다. 혹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릇된 제사[음사淫
祀] 를 지내는 사람과 같은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무릇 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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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으로 출가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환속시켜 세속의 복식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중서령 왕파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표문
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석호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부처는 외국의 신이기
에 천자와 중국인이 존경하고 모셔야 될 신이 아니라고 왕도는
말했다. 짐은 변방에서 태어나 천명을 받아 지금 중국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니 당연히 나 자신의 본래 풍속을 따라야 함이 맞
다. 부처는 이국의 신이기에 내가 마땅히 제사를 올려야 할 대
상이다.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윗사람이 행하면 영원한 준칙準
則이 되는 법이다. 만약 제도가 합당해 어긋남이 없다면 굳이 전
대의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조나라 사람이
든 외국 사람이든 혹은 변방 민족 그 누구라도 잘못된 제사를 지
26) 에릭 쥐르허는 이에 대해 “종종 황제에 대한 저주나 다른 충성스럽지 못한 시도들을 의미했다”고 설
명하고 있다. E.Zürcher, 『The Buddhist Conquest of China』, Brill, Leiden, 2007, p.183; 최연
식 옮김, 『불교의 중국정복』, 서울:도서출판 씨·아이·알, 2010,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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