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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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품류족론』에서는 5온·12처·18계 대신 5위67법이 등장해 세계에 실제
            로 있는 ‘일체법’을 가리키는 존재로 법상法相은 보다 구체화 된다. 그러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에 이르러 법상은 불변하는 실체를 가진 자성自性 개

            념으로 전화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서序』는 힘주어 말한다.



                “질문 한다: 가르침을 잘 설명하시는 분도 역시 모든 존재는 실
                체·성상性相·아사我事가 있다고 말씀하시나 악견은 아니다.

                외도가 아我는 실제로 있다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악견이 되는

                가? 답 한다: 아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아’이고 다른
                하나는 ‘보특가라아我’이다. 가르침을 잘 설명하시는 분은 오직
                법아가 있고 법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제대로 파악하시기에

                악견이 아니다. 외도는 보특가라아가 실재한다고 말한다. 보특

                가라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허망한 견해이기에, 악견이라 말
                한다.”  34)



              인용문에 보이는 ‘법아法我’의 ‘법’은 『잡아함경』·『사리불아비담심론』·

            『아비달마품류족론』 이래로 분별·논구의 대상이던 본모 혹은 법상法相을
            가리킨다. 여기에 이르러 ‘제법諸法의 실체實體’ 혹은 ‘불변하는 실체實體를
            가진 존재’로 의미가 전화轉化됐다. 그래서 “법아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보특가라아 즉 인아人我는 윤회의 주체를 말한다. 법상은







            34)  “問: 善說法者, 亦說諸法常有實體、性相、我事而非惡見. 何故外道說有實我, 便是惡見? 答: 我有二種:
              一者法我; 二者補特伽羅我. 善說法者, 唯說實有法我, 法性實有, 如實見故, 不名惡見. 外道亦說, 實
              有補特伽羅我. 補特伽羅非實有性, 虛妄見故, 名為惡見.” T.27-p.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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