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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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自相과 공상共相을 경계 지은 뒤, 법상과 법상 사이의 상섭相攝·상응相應
            관계를 천착한다. 그래도, 법상(본모)은 여전히 분석대상이지 ‘실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다.




                “만약 포섭하는 방식을 세우면 일체를 포섭하고 포섭하지 않는
                법을 당연히 안다. 오음·십이처·십팔계로 일체법을 포섭하는
                것, 오음·십이처·십팔계로 일체법을 포섭하지 않는 것, 오

                음·십이처·십팔계 같은 법상으로 일체법의 작은 부분을 포섭

                하는 것, 오음·십이처·십팔계 같은 법상으로 일체법의 작은
                부분도 포섭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성은 자성을 포섭하나 자성
                이 타성을 포섭하지는 못한다. 자성이 자성에 연계될 수는 있으

                나 자성이 타성에 연계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포섭하는 것,

                포섭하지 못하는 것, 포섭하는 것이 아닌 것, 포섭하지 않는 것
                                    33)
                이 아닌 것 등이 있다.”  (강조는 필자)


              인용문에 나오는 ‘자성自性’은 ‘자상自相’을 가리킨다. 불학에서 사용하는

            상相과 성性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특성[성性]’은 ‘그에 상응하는 모습[상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우牛]의
            특성을 가진 생물체는 암소든 수소든 얼룩소든 젖소든 소의 성질을 가진

            모습을 띈다. 사람의 성질·본성을 가진 존재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33)  “一切攝非攝法, 當知若立攝門便知: 陰、界、入攝一切法; 陰、界、入不攝一切法; 陰、界、入如事攝一切法少
              分; 陰、界、入不攝一切法少分. 自性自性攝, 自性非他性攝, 自性繫於自性, 自性非他性繫, 亦攝非攝,
              亦非攝非不攝.” T.28-p.6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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