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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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유부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삼세가 실유함을 말해야만
                                           39)
                비로소 설일체유부에 소속된다.”  (『아비달마구사론』 권제20)


             마지막 인용문은 설일체유부가 왜 설일체유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세실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일체유부의 일원이 될 수 없
           다.”는 말은 설일체유부가 높이 들고 흔드는 ‘독특한 표지’이다. 유위법과
           무위법이 모두 실재하고 과거·현재·미래도 실유實有한다는 설일체유부

           의 이론에 의하면, 『아비달마품류족론』이 분류한 5위67법은 모두 실존하

           는 실체적인 존재 즉 ‘실재하는 자성自性’이다. 자성은 ‘일체법의 본체本體’
           이기에 ‘법체法體’라고도 한다. 이들 5위67법이 화합해 다른 존재를 만들어
           낸다. 5위67법은 ‘불변하는 법체法體’이며, 다른 존재는 이들 법체가 결합

           해 만들어낸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오온이 결합해 출현한 사람의 몸

           은 임시적이나, 사람의 신체를 만드는 5위67법은 ‘불변하는 내재적 본질本
           質인 자성’을 가진 법체로 항상 실재實在한다.



             불변하는 실체인 법체·극미의 출현



             법체를 왜 항상 존재할 수 있을까? 인과 연의 결합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극미極微 때문이다. 물질을 분석하다 하다 끝에 이르면 최소단위인 극미極
                                                        40)
           微만 남는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일一극미라 한다.”  “극미는 가장 작은






           39)  “若自謂是說一切有宗, 決定應許實有去、來世, 以說三世皆定實有故. 許是說一切有宗, 謂若有人說三
              世實有, 方許彼是說一切有宗.” T.29-p.105a.
           40)  “色之極少, 謂一極微.” T.27-p.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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