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고경 - 2018년 12월호 Vol.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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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前二離過後一成行.
             ② “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보는 자를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수행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법[사물·관념]은 인

           연이 모여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 인연 따라 생겼기에 비록 공이나, 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보아야 한다. 무無 즉 삼학·육도·오역죄·십악 등이
           모두 실체가 있는 과보는 없으나 완전히 없음은 아니므로 일체 제법이 모

           두 성립된다.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기로 인해 제법이 비록 존

           재하나 모습에 집착해 제법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멸이 있는
           유위법을 취取한들 어찌 진리에 계합하겠는가? 그러나 유위법은 ‘있음이
           아님[비유非有]’은 아니기에 마음에 그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공덕을 지음도 하나의 덕을 행함도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 이처럼

           법法을 봐야 비로소 실상을 깨닫는 데 - 실상이라는 말은 위 문장에 있으
           나 그 의미는 아래 문장에 속하는 데 - 이것이 바로 중도로 불성을 파악하

           는 것이다. 마치 열반·지·관 등을 설명하는 것처럼 중도불성관의 의취意
           趣는 무궁무진하므로 번잡하게 서술할 수 없다. 위의 세 가지 의미로 이름

           을 해석했고, 앞의 두 가지 해석은 그릇된 해석에서 벗어남이며, 마지막 해
           석은 수행을 이루는 것이다.
             “然則法相為無相之相, 聖人之心為住無所住矣.” “法相”者, 所觀之境屬

           前實相也. 既非有無, 何有相狀? 且對無住之心, 義言相爾故, 云無相之相.

           “聖人等”者, 能觀之心, 得無分別, 俱名聖人. 然地前修真如三昧者, 亦許倣
           行雙照有無名住, 既不存無, 又不取相, 即住而無住也. 性宗修人, 雖具縛凡
           夫, 苟有夙熏, 誠可留心, 今舉聖心, 令人慕式也.

             “그러한 즉 제법의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기에 성인의 마음은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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