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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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수도위 이전의 견도위의 출세간법에게 탁월한 증상연이 된다.
물론 이러한 유루의 문훈습 종자는 출세간법에게 직접적인 인연이 되는
무루의 본유종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직접적인 인연(무루의 본유종자)은
미세하고 은밀한 것이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두드러지고
현저한 것(유루의 문훈습 종자)을 방편으로 출세간심의 종자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바 방편으로 출세간심의 종자로 말해지는 것은 가행위 4
선근 중의 하나인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이다. 세제일법위가 증상연이 되
어 무루의 본유종자가 현행하고(견도), 이 현행의 훈습에 의해 무루의 훈
습종자가 생성된다. 4선근은 유식 수행의 5지위(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또는
견도위, 수습위, 구경위) 중에서 가행위에 해당하는 선근이다.
4선근은 난위(煖位, 온난위), 정위(頂位, 정상위), 인위(忍位, 인순위), 세제일
법위를 말하는데, 난위와 정위에서의 관찰은 4심사관尋思觀으로 불리고,
인위와 세제일법위에서의 관찰은 4여실지관如實智觀으로 불린다. 4심사관
은 명칭,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 (명칭과 대상의 고정적 특징으로서의) 자성自性,
(명칭들 사이의 또 자성들 사이의) 차별差別이라는 네 가지가 가유假有이고 실
유가 아님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씨는 사람이다’에서의 ‘정씨’는 명칭이고, 정씨의 ‘실물’은 대상이다.
동시에 ‘정씨’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니 자성이고, ‘사람’은 나무와 구별
되니 차별이다. ‘저것은 나무이다’에서 ‘저것’은 명칭이고, 저것의 ‘실물’은
대상이다. 동시에 ‘저것’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니 자성이고, ‘나무’는 사
람이 아니니 차별이다. 4심사관은 명칭으로서의 정씨가 실유하지 않고,
대상으로서의 정씨가 실유하지 않고, 자성으로서의 정씨가 (명칭에서 보는
대상에서 보든) 실유하지 않고, 차별로서의 사람이 (명칭에서 보든 대상에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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