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고경 - 2020년 5월호 Vol.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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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日月·풍운風雲·우설雨雪·수화水火이다. 제15권은 납자의 후생복지

           및 취미와 출타 등과 관련한 의발衣鉢·복식服飾·혜말鞋韈·진보珍寶·금
           기琴碁·염장簾帳·주즙舟楫이다.

             제16권은 법구 및 개인의 수행의 부대용품과 관련한 법기法器·추불槌
           拂·수주數珠·병석缾錫·장립杖笠·경선鏡扇이다. 제17권은 납자가 일상

           에서 활용하는 소지품과 관련한 기용器用·도검刀劒·궁전弓箭·골동骨董
           이다. 제18권은 총림의 공양 및 기호식품과 관련한 양식糧食·재죽齋粥·

           호병餬餅·오미五味·다탕茶湯·소채蔬菜이다. 제19권은 대중의 작무 및
           살림살이와 관련한 전지田地·초목草木·화과花果·향등香燈·반소搬掃·

           시신柴薪이다. 제20권은 자연물 가운데 동물과 관련한 사자상獅子像·용
           호龍虎·우록牛鹿·묘견猫犬·구어龜魚·토사兔蛇·비주飛走이다.

             이처럼 다양한 표제어의 구성은 『선림유취』의 독창적인 모습은 아니
           다. 이전에 출현한 공안집에서도 수록된 공안의 성격에 따라서 공안의 개

           별적인 표제어를 따로 붙여서 유통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 조동
           종 제9세 단하자순(丹霞子淳, 1064-1117)의 『송고백칙頌古百則』에 원대의 임

           천종륜林泉從倫이 평창評唱하여 『허당집虛堂集』 6권을 만들며 제1칙 참학參
           學부터 100칙 시중示衆에 이르기까지 낱낱의 표제어를 붙여두고 있다. 중

           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기對機, 불조佛祖, 시중示衆, 가풍家風, 성방省訪,
           조교祖敎, 경교經敎, 교로橋路, 법신法身, 비주飛走, 주즙舟楫, 대도大道, 법

           속法屬, 선정禪定, 심안心眼, 우록牛鹿, 인경人境, 진보(珍眞寶), 참학參學, 천
           화遷化, 화과花菓, 경선鏡扇, 골동骨董, 기용器用, 목욕沐浴, 묘견猫犬, 문법問

           法, 문호門戶, 법기法器, 병석甁錫, 복식服飾, 빈주賓主, 성명姓名, 세시歲時,
           양식糧食, 예배禮拜, 우설雨雪, 유산遊山, 장립杖笠, 재죽齋粥, 전당殿堂, 제

           왕帝王, 조의祖意, 진상眞像, 탑묘塔廟, 우사兎蛇, 해결解結, 향등香燈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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