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고경 - 2020년 7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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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법어는 『경덕전등록』에는 「제방광어諸方廣語」 가운데 겨우 이 일편一
            篇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임제의 근본적인 법어로 하여 후인이
            입도하는 첩경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통해 깨침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고인이 꾸짖었던 소위 인식신認識神인데 곧 그 허물은 후

            인에게 있지 임제의 허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갖추고
            있는 택법안擇法眼으로, 잘 간택해야 할 것이다.”



              ⑧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보경삼매』는 조동종의 근원이

            다. 그 단서가 되는 것을 열어보면 곧 ‘여시법은 불조가 은밀하게 부촉한 것
            이다. 그대도 지금 그것을 터득하였으므로 반드시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법은 가히 지유자知有者의 말을 잘 보호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만일 잘 보호하지 못한 즉 상응하지 못한다. 소위 ‘약간의 차이만 있

            어도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또한 중립中立의 종취宗趣에
            서 규구規矩를 시설하고 군君·부父를 받들고 따르며 법집을 씻어내어 지유
            자知有者로 하여금 이 법을 보호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준다. 마치 허공에

            새가 날아간 흔적처럼 모든 흔적이 다 공空으로 원래 실법實法이 없다. 진

            실로 부지유不知有하여 헛되게 언구만 천착한다면 곧 검劍을 잃어버린 지
            오래 지나 검을 찾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경우와 같게 된다.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십현담』 앞의 5수는 철법원저徹
            法源底이고, 뒤의 5수는 이천현도履踐玄塗이다. 동산오위와 더불어 명연하
            게 계합된다. 대개 자비로 나아가기 때문에 무방편無方便 가운데서도 방편

            을 드리우고, 무점차無漸次가 가운데서도 점차를 내세운다. 이에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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