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고경 - 2021년 3월호 Vo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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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戒法 또는 종교의 행위윤리인 계율을 뜻한다. 하지만 확장해 보면 세속
             의 법률이나 규칙 등에 집착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계법은 어디까지나 악행을 막고 번뇌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망각하고 조문과 형식에 매달려 시비만 따

             지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번뇌를 부르는 단초가 된다. 데바닷타는 부
             처님보다 더욱 엄격한 계율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단의 분열을 조
             장했던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악견은 마땅히 물리쳐야할 번뇌들이다. 설사 다양성이 중

             요해진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악견은 수용할 대상이 아니다. 다양성을 이유
             로 악견을 수용하면 당장 눈앞의 시비는 피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
             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대중집회를 강행하

             다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망치고, 공동체를 위기로 빠

             뜨린다. 따라서 악견은 다양성으로 용인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할
             대상이다.























                                            엘투디자인 이경미 작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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