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고경 - 2021년 9월호 Vol.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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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여년 후에 덕종德宗은 정원貞元 12년(796)에 “황태자에게 칙령으로 여
             러 선사들을 모이게 하여, 선문 종지宗旨의 모범을 정하였으며, 전법傳法의
                                                                        11)
             방傍과 정正을 가리게 하였고, 칙명으로 하택 대사를 제7조로 삼았다.” 고
             한다. 따라서 신회 선사가 ‘7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혜능은 ‘6조’로 인정된

             것이며, 평생의 노력이 원만한 회향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회의 선사상은 어떤가? 신회의 선사상을 모두 논하기에는
             짧은 지면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종을 공

             격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돈오’에 있다고 하겠다. 신회의 ‘돈오’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회는 ‘돈오’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事는 모름지기 이지理智가 함께 아우러짐을 ‘돈오’라 한다. 계위階
                  位와 점법漸法의 해석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것[自然]이 돈오

                  의 뜻이다. ‘자기 마음[自心]’이 본래 공적한 것을 돈오라 한다. 마음
                  이 얻을 바가 없는 것을 돈오라 한다. ‘마음에 접근한 것이 도[卽心
                  是道]’라는 것을 돈오라 한다. 마음이 머무를 바가 없는 것을 돈오

                  라 한다. 법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얻은 바가 없는

                  것을 돈오라 한다. 일체법이 일체법임을 아는 것을 돈오라 한다.
                  공空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으며, 불공不空도 취하지 않는 것이
                  돈오이다. ‘나[我]’를 듣고 ‘나’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아無我’를 취하

                  지도 않는 것이 돈오이다. 생사生死를 버리지 않고 열반涅槃에 드는







             11)  [唐]宗密撰, 『圓覺經大疏鈔』卷三下(卍續藏9, 532c), “敕皇太子集諸禪師楷定禪門宗旨, 搜求傳法傍正, 遂
                有敕下, 立荷澤大師爲第七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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