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고경 - 2021년 9월호 Vol.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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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은밀히 법을 부촉 받았다고 한다. 7)
혜능이 입적한 이후 신회는 몇 년간 조계에서 활동하다가 개원開元 8년
(720)에 황명으로 남양(南陽, 현 하남성河南省 남양시南陽市)의 용흥사龍興寺에
주석하였다. 이로부터 신회는 중앙정부의 고관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
고, 그와 관련된 자료와 어록에는 호부상서 왕거王據, 예부시랑 소진蘇晉,
남양태수 왕필王弼, 낙양현령 서악徐鍔 등과 문답들이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중앙 고관들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한 후에, 신회는 개원 18
년(730) 정월 15일, 신회는 활대(滑臺, 현 하남성河南省 활현滑縣) 대운사大雲
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 공개적으로 조계 혜능이 달마선의 진정한
계승인임을 알렸다. 이는 독고패獨孤沛가 기록한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
提達摩南宗定是非論』의 제목으로 전해오는데, 서문에 보이는 “제자는 신회
화상의 법회에서 화상과 숭원崇遠 법사法師가 여러 이치들을 두고 논쟁하
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지었는데, 개원 18년(730), 19년, 20년 동안 그 의론
이 확정되지 않아 책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의론하는 바가 모두 다르니,
8)
이제 개원 21년에 논쟁한 내용을 발췌해 한 권으로 묶는다.” 는 기술을 통
해, 무차대회는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거행됐었음을 알 수 있다.
무차대회에서 논한 것을 모두 언급할 수 는 없지만, 신수의 북종은 “마
음을 모아 정에 들고[凝心入定], 마음에 머물러 깨끗함을 간하며[住心看淨],
7) 敦煌本, 『六祖壇經』(大正藏48, 344a), “상좌 법해法海가 앞으로 가서 ‘대사! 대사께서 입적하신 후, 의법依
法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부촉됩니까?’라고 하자, 대사가 말씀하였다. ‘법은 곧 부촉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묻지 말라. 내가 입멸한 후 20여 년, 사법邪法이 어지럽게 일어나, 나의 종지宗旨를 미혹시
킬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정할 것이니, (옳은 것은) 바로 나의 정
법正法이다.’[上座法海向前言: 大師, 大師去後, 衣法當付何人? 大師言: 法卽付了, 汝不須問, 吾滅後二
十餘年, 邪法撩亂, 惑我宗旨, 有人出來, 不惜身命, 定佛敎是非, 卽是吾正法.]”
8) [唐]獨孤沛,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 胡適校定, 『新校定的敦煌寫本神會和尙遺著兩種』(補遺編25, 42a),
“弟子於會和上法席下見和上與崇遠法師諸論義, 便修, 從開元十八,十九,▩年, 其論本並不定, 爲修未
成. 言論不同, 今取▩載一本爲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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